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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차를 폐차시킨 후 신차구입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청구하세요

zzixxa 200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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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보험사의 약관지급기준에는 폐차시킬 경우에 폐차비용, 등록세 등에 관련한 규정이 없으나,  교통사고 사망시 장례비를 인정하는 손해배상 법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다른 차를 구입했다면 그 등록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하여 들어간 등록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된 차종, 연식 등에서 동일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에 들어갈 등록세가 기준이 됩니다.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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