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t/그렇고그런
자동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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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세로 사려니 세금도 만만찮아서 참고하려고 포스팅했습니다.
세목 | 구분 | 세율(세역) | 비고 | ||||||
판 매 가 포 함 |
특별소비세 | - 승용차(자가용) - 2000cc 이하/이륜자동차 (125cc초과) - 2000cc 초과/캠핑용자동차 |
공장도가격의 5% 공장도 가격의 10%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경차는 특소세 면제 (현800cc이하→08년도부터 1000cc이하) - 2000cc초과 5%로 인하 예정 (한미FTA발효시 3년내 단계적 인하 예정) | |||||
특별소비세 교육세 |
- 승용차(자가용) | 특별소비세액의 30% | |||||||
부가가치세 | - 전차종 | (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 | |||||||
등 록 과 정 |
취득세 | - 전차종 | (판매가-부가세)의 2% | [지방세법 제 112조] - 비영업용 경승용차 면제('04/1-'09.12) | |||||
등록세 | (판매가-부가세)x세율 | [지방세법 제 132조의 2] - 기타:이관/구조변경 - 비영업용 경승용차 면제('04/1-'09.12) - 7-10인승 승용차 등록세 3년에 걸쳐 인상('05~) (3→5%):'05년33%, '06년66%, '07년100% | |||||||
구분 | 신규/이전 | 설정 | 기타 | ||||||
- 승용차(자가용) | 5% | 0.20% | 건당 7,500원 | ||||||
- 상용차(자가용)→승합포함 | 3% | 0.20% | |||||||
- 영업용 자동차 | 2% | 0.20% | |||||||
소 유 과 정 |
자동차세 | 차종별 |
|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교육세부과(자가용) →자동체세액의 30% →()는 교육세 포함금액 - 화물용승용차 자동차세 3년에 걸쳐 인상('10~) (28,500원→5%):'10년33%, '11년66%, '12년100% | |||||
승 용 차 |
- 2500cc초과 |
| |||||||
- 2000cc초과~2500cc이하 |
| ||||||||
- 1600cc초과~2000cc이하 |
| ||||||||
- 1000cc초과~1600cc이하 |
| ||||||||
- 800cc초과~1000cc이하 |
| ||||||||
- 800cc이하 |
| ||||||||
화 물 차 |
- 10톤이하 |
|
- 10톤초과시 ①비영업용 →10톤이하 자동차세+3만원/10톤 ②영업용 →10톤이하 자동차세+1만원/10톤 | ||||||
- 8톤이하 |
| ||||||||
- 5톤이하 |
| ||||||||
- 4톤이하 |
| ||||||||
- 3톤이하 |
| ||||||||
- 2톤이하 |
| ||||||||
- 1톤이하 |
| ||||||||
승 합 차 |
- 고속버스 |
|
- 대형버스:승차정원41인 이상 - 일반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비영업용버스 | ||||||
- 대형전세버스 |
| ||||||||
- 소형전세버스 |
| ||||||||
- 대형일반버스 |
| ||||||||
- 소형일반버스 |
| ||||||||
기 타 자 동 차 |
- 대형특수자동차 |
|
- 대형특수자동차 →적재량 4톤 초과 또는 그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 | ||||||
- 소형특수자동차 |
| ||||||||
- 삼륜이하소형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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