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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zzixxa 200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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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세로 사려니 세금도 만만찮아서 참고하려고 포스팅했습니다.

세목 구분 세율(세역) 비고




특별소비세 - 승용차(자가용)
- 2000cc 이하/이륜자동차
  (125cc초과)
- 2000cc 초과/캠핑용자동차
공장도가격의 5%
공장도 가격의 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 경차는 특소세 면제
(현800cc이하→08년도부터 1000cc이하)
- 2000cc초과 5%로 인하 예정
(한미FTA발효시 3년내 단계적 인하 예정)
특별소비세
교육세
- 승용차(자가용) 특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 - 전차종 (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



취득세 - 전차종 (판매가-부가세)의 2% [지방세법 제 112조]
- 비영업용 경승용차 면제('04/1-'09.12)
등록세 (판매가-부가세)x세율 [지방세법 제 132조의 2]
- 기타:이관/구조변경
- 비영업용 경승용차 면제('04/1-'09.12)
- 7-10인승 승용차 등록세 3년에 걸쳐 인상('05~)
  (3→5%):'05년33%, '06년66%, '07년100%
구분 신규/이전 설정 기타
- 승용차(자가용) 5% 0.20% 건당 7,500원
- 상용차(자가용)→승합포함 3% 0.20%
- 영업용 자동차 2% 0.20%



자동차세 차종별
자가용 영업용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교육세부과(자가용)
→자동체세액의 30%
→()는 교육세 포함금액
- 화물용승용차 자동차세 3년에 걸쳐 인상('10~)
(28,500원→5%):'10년33%, '11년66%, '12년100%


- 2500cc초과
220(286)원/cc 24원/cc
- 2000cc초과~2500cc이하
220(286)원/cc 19원/cc
- 1600cc초과~2000cc이하
220(260)원/cc 19원/cc
- 1000cc초과~1600cc이하
140(182)원/cc 18원/cc
- 800cc초과~1000cc이하
100(130)원/cc 18원/cc
- 800cc이하
80(104)원/cc 18원/cc


- 10톤이하
157,500원/년 45,500원/년
- 10톤초과시
①비영업용
→10톤이하 자동차세+3만원/10톤
②영업용
→10톤이하 자동차세+1만원/10톤
- 8톤이하
130,500원/년 36,000원/년
- 5톤이하
79,500원/년 22,500원/년
- 4톤이하
63,000원/년 18,000원/년
- 3톤이하
48,000원/년 13,500원/년
- 2톤이하
34,500원/년 9,600원/년
- 1톤이하
28,500원/년 6,600원/년


- 고속버스
- 100,000원/년
- 대형버스:승차정원41인 이상
- 일반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비영업용버스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년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년
- 대형일반버스
115,000원/년 42,000원/년
- 소형일반버스
65,000원/년 25,000원/년




-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년 36,000원/년
- 대형특수자동차
→적재량 4톤 초과 또는 그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
-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년 13,500원/년
- 삼륜이하소형자동차
18,000원/년 3,3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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