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t/역사이야기

한국의 환관

zzixxa 200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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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거세자를 엄인(人) 또는 화자(火者:고자)라고 하였는데, 환수란 기록을 통해 신라시대에 이미 환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처음에 왕 가까이에서 숙위(宿衛)와 근시(近侍)를 하던 내시(內侍)라는 직책에 재예(才藝)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자제(世族子弟) 또는 시문(詩文)·경문(經文)에 능한 문신(文臣)을 임명하였으나, 의종 이후 점차 환관을 임명하였다.

의종 때에 내시가 된 환관 정성(鄭誠)과 백선연(白善淵)은 왕의 총애를 받아 횡포를 부리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초기의 환관은 그 득세(得勢)와 폐를 막기 위해 액정국(掖庭局)의 잡무와 남반(南班)과 같은 한품(限品:7품 이상 오르지 못함)의 직에 서용(敍用)하고 정직(正職)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환관 수명을 그의 친정인 원나라의 세조(世祖)에게 바친 이후로는 환관의 진공(進貢) 요구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그전에는 거세를 수술에 의하지 않고 흔히 갓난아이 때 개가 물게 하는 극히 위험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였으나, 원나라와의 관계 이후 그 수요량이 증가하자 수술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원나라에 들어간 환관들은 대개 그곳 황실의 총애를 받아 원나라의 사신(使臣)으로 본국에 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려로부터 군(君)에 봉작(封爵)되고 가족까지도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러자 모두 이를 부러워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형은 아우를 거세하여 원나라에 들어가 환관이 되는 것을 출세의 첩경으로 여겼다. 그러나 원나라에 들어간 환관 가운데는 본국을 중상하고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자도 있었는데, 충선왕 때의 임백안독고사(任伯顔禿古思)·방신우(方臣祐)·이대순(李大順), 충혜왕 때의 고용보(高龍普)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임백안독고사는 원나라 영종(英宗)에게 참소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충선왕을 토번(吐蕃)에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국내에서도 환관의 관청인 내시부(內侍府)를 두어 환관이 궁중의 요소요소에 배치되자, 이들이 왕의 측근에서 권력을 잡아 정치에 개입하고 대토지를 점유하는 등 정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 때에는 내시직을 맡았던 환관은 100명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도 내시부에 환관을 두고 대전(大殿)·왕비전·세자궁·빈궁(嬪宮) 등에서 감선(監膳)·사명(使命) 및 잡무 등을 맡게 하였는데, 그 수는 240명에 이른다. 그중 59명이 종2품의 상선(尙膳)을 비롯해 종9품의 상원(尙苑)에 이르기까지 관계(官階)를 가졌는데, 관제상 일반관직과 구별하고 엄히 규제하여 고려와 같은 큰 폐단은 없었다. 그러나 왕·왕비 등의 측근에 있음을 기화로 경제적 이권(利權)을 챙겼으며, 정치세력과도 연결되어 궁중의 공기를 크게 좌우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정부는 환관의 가계(家系) 단절에 배려하여 수양자법(收養子法)에는 동성(同姓)에 한하여 양자를 삼도록 되어 있었으나 환관에게는 이성(異姓)의 양자를 택할 수도 있게 하였으며, 환관도 처첩(妻妾)을 거느리는 경우가 있었다.

환관제도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지금의 서울 효자동(孝子洞)의 명칭은 원래 환관인 화자가 많이 산다 해서 화자동이라 하다가 후에 이 음과 비슷한 효자동으로 고쳤다고 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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