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전국 일선 검찰청과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형법상 명시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등 크게 세 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등을 초래한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 등을 중상해로 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실명, 언어기능 마비, 정신장애, 반신불수, 뇌손상, 생식기능 장애, 청력상실, 사지 마비 등이 중상해에 해당된다. 적용 기준 시점은 헌재가 교특법 조항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2시36분으로 결정했다. 이 시간 이후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중상해 피해를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 당연하게도 교통사고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을 얻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정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라는 구절이 참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면 최소한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할말로 돈이 없으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싼 보험료내면서 보험들지 아니면 뭐하러 보험을 들까요. 저 역시 10년 넘게 종합보험에 들고 있지만 사고는 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교통사고 가해자의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가해 운전자의 기소뿐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야 되는 가해 운전자의 처지를 뻔히 알고 있을 피해자나 그 가족의 합의금 액수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건 뻔한데 당장 꾸려가기도 힘든 생활을 하면서 합의금용 적금까지 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물론 교통사고를 안내면 되지만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가해자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피해자만 망치는 인생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해자도 망치라는 평등의 원칙이라면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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