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t/역사이야기

드라마 이산과 조선왕조실록의 작지만 큰 차이점

zzixxa 200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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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산을 보고 있노라면 약간은 순서가 뒤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드라마 이산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해봅니다.

정후겸이 자객을 보내 정조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후 정조는 정후겸 홍인한 등을 유배 또는 위리안치 시킨 다음에 얼마 있다가 사사시킵니다. 그리고 중전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중전은 의도야 어떻든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중전의 의도에 의해 잠재워지고 정조는 규장각과 숙위소를 세우게 됩니다. 규장각과 숙위소가 완성되자 숙위대장에 홍국영을 임명하면서 도승지로 임명하고 규장각은 서얼출신들을 중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먼저 정후겸과 홍인한이 사사된 기록입니다.

정조 즉위년 병신(1776, 건륭 41) 7월 5일(갑술) 
홍인한(洪麟漢)과 정후겸(鄭厚謙)에게 사사(賜死)하였다. 시임·원임 대신 및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청대(請對)하니, 흥정당(興政堂)에서 소견(召見)하였는데, 제신들이 똑같은 말로 홍인한과 정후겸 두 역적에게 시급히 처분 내리기를 극력 청하다가 소청을 윤허받지 못하게 되자 물러갔었다. 이날 밤에 임금이 또 세 시임 대신을 소견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매양 처분을 하려고 하면서도 오직 자궁(慈宮)께서 불안해 하실까 싶어 이제까지 지체하고 실현하지 못했었다. 오늘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뜻으로 앙품(仰稟)했더니, 자궁께서 분부하시기를, ‘비록 사사 은정(恩情)이 앞서기는 하지만 왕법(王法)은 지극히 엄격한 것이어서 정청(庭請)하는 호소를 마침내 굴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대관(臺官)들의 계사(啓辭)도 여러 날을 상지(相持)하고 있는데, 어찌 꼭 내가 불안할 것을 고려하여 국가의 사체를 손상하겠는가?’라고 하시었다. 이러하신 덕음(德音)을 받들고서 나의 뜻이 크게 정해졌으니 이제는 마땅히 처분을 내리겠다.” 하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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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산의 홍국영


정조 즉위년 병신(1776, 건륭 41) 7월 6일(을해) 
홍국영(洪國榮)을 승정원 도승지로 삼았다.

드라마와 조선왕조실록에서 홍국영이 도승지가 된 것이 정후겸과 홍인한이 사사된 다음이니 이건 넘어갈까요? 비록 하루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됐는데....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분명히 규장각과 숙위소를 같이 완성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규장각을 완성한 것은 1776년9월25일고 숙위소를 설치한 것이 1777년11월15일이니 무려 1년이 넘는 차이를 보입니다만 장면하나 바뀌면서 과감하게 1년을 보내버렸네요.

1년후....


이런 것도 없이.


정조 즉위년 병신(1776, 건륭 41) 9월 25일(계사) 
규장각(奎章閣)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 관원을 두었다. 국조(國朝)에서 관직을 설치한 것이 모두 송나라 제도를 따랐으니, 홍문관은 집현원(集賢院)을 모방하였고, 예문관은 학사원(學士院)을 모방하였으며, 춘추관은 국사원(國史院)을 모방하였으나 유독 어제(御製)를 존각(尊閣)에 간직할 바로는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과 같은 제도가 있지 않았다. (중략) 그리고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고 우리 조정 관직의 이름을 참고하여 이조(吏曹)로 하여금 개정(開政)하여 의망해 차출하게 하였는데, 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을 규장각 제학으로, 홍국영(洪國榮)·유언호(兪彦鎬)를 규장각 직제학으로 삼았다. (후략)


정조 1년 정유(1777, 건륭 42) 11월 15일(정축)
숙위소(宿衛所)를 건양문(建陽門) 동쪽에 설치하고, 금위 대장(禁衛大將) 홍국영(洪國榮)을 숙위 대장(宿衛大將)으로 삼고, 숙위 대장이 차는 대장패(大將牌)와 전령패(傳令牌)의 격식(格式)을 정하였다. 하교하기를, “숙위(宿衛)하는 군사를 도맡아 거느리는 장신(將臣)에게는 마땅히 내려 받는 부험(符驗)이 있어야 한다. 대저 대장(大將)은 포도 대장(捕盜大將)에서 부터 시작되는데, 포도 대장에게는 대장패와 전령패가 있음은 곧 국가의 초기(初期)에 정해진 제도이다. 무엇하러 새 규정을 만들겠는가? 마땅히 그전의 법을 모방해야 한다.” 하고, 대장패와 전령패를 각각 1부(部)씩 어필(御筆)로 써서 계하(啓下)하여 숙위 대장 홍 국영에게 전해 주며, 무릇 궁성(宮城) 안팎에서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의 절제(節制)에 관한 일을 이로써 준거(準據)를 삼도록 하고, 또한 삼영(三營)과 병조(兵曹)에서도 검속(檢束)하도록 하였다.

또다시 차이점이 보이지요?

드라마에서는 숙위소를 설치하고 홍국영을 도승지에 임명한 다음에 숙위대장으로 임명합니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숙위소가 아니라 규장각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도승지에 올라있는 차이점 말입니다.

한가지 더.......
드라마에서는 분명히 서얼출신들의 학자들을 규장각에 중용합니다. 직제학부터해서 죄다 말이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직제학이 홍국영과 유언호로 되어 있습니다. 홍국영은 서얼이 아니니까 관두고 유언호가 서얼출신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언호는 원래는 벽파 출신입니다. 즉 노론 출신이죠. 정조 즉위후 시파로 태도를 바꾼 다음에 정조의 총애를 받고 중용되었지만 서얼이 아닌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해도 서얼을 중용하지 않았느냐? 고 물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드라마에서 슬슬 나오고 있고 나중에 백동수와 함께 무예도보통지를 완성하는데 공을 세운 박제가가 서얼인 것은 맞습니다. 정조의 서얼허통(庶孼許通) 정책에 따라 이덕무·유득공·서이수(徐理修) 등과 함께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니 정조가 서얼을 중용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박제가에게는 예전에 홍국영을 대할 때처럼 절대적인 신임이 있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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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가


정조 21년 정사(1797, 가경 2) 2월 25일(병신) 
동지경연사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거둥할 때 동서반에 설치할 초상(軺床)이 품수(品數)의 구별이 있는데, 문반은 참의 이상, 무반은 아장(亞將) 이상이라야 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전에 신이 이조에 있을 때 첨중추 이창욱(李昌郁)이 반상(班上)의 경대부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헌리(憲吏)를 불러 치워버리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근래에 원(園)에 거둥하실 때 전 오위 장 박제가(朴齊家)가 반열 속 호상(胡床)에 앉아 있기에 신이 각예(閣隷)를 시켜 가서 물어보게 하였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상은 본래 우리 집 것으로 하인을 시켜 가져온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처신이 불공하고 말이 매우 패려하니, 작은 일이라 하여 놔둘 수 없습니다. 박제가를 파직하소서. 그리고 또 압반(押班)하는 법관을 엄히 주의시켜 만약 법을 어기고 상에 앉는 자가 있으면 즉시 정과(呈課)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제가의 대답한 말이 공손치 못한 것은 원래 사람이 경솔하여 격례를 모르는 소치이다. 뭐 나무랄 것이 있겠는가. 이 뒤로는 구규(舊規)를 거듭 밝혀서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 이병정(李秉鼎)이 아뢰기를, “《대전통편》에 당상관은 호상에 앉으면 안롱(鞍籠)을 든 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당하관 정3품은 다만 안롱만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잡기 당상(雜歧堂上)이 비록 첨지나 오위 장을 지냈더라도 어찌 호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문관과 음관으로 도정(都正)을 지낸 자와 무관으로 승지와 총관(摠管)을 지낸 자에 한하고, 이 이외에는 호상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을 만드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원래 그런 놈이니까 니가 이해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인데 왠만한 신임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겠죠.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관심있게 바라볼 예정인 드라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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