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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의 성폭행범이 겨우 징역 12이라는 기사들 보셨죠?

zzixxa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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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돼가나?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는 분들도 계실거라는 생각에
잔인하고 끔찍하고 떠올리기 싫지만 사건의 개요를 옮겨봅니다.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도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피의자는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야 맞는 판에 피의자가 항소라니...

50대인 이 악마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 번을 밀친 후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개자식이라고도 하지 말라더군요. 개가 들으면 화낸다고.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 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사정한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 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에 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12년형이라는데 만취상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악마가 한 짓은 만취아니라 그 이상이 됐다해도 벌이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증거인멸과정이 과연 만취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상태인대도 만취한 걸 인정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악마와 악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그 언변에 넘어간 판사를 경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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