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t/역사이야기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

zzixxa 200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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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묵형(墨刑)

묵형은 이마나 얼굴에다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다. 연산조에는 건물을 중수하다 도망친 인부들이나, 도망친 노비에게 묵형을 내렸다.

또 중국에서도 이 형벌이 있었는데, 두가지 공통점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고, 문신을 할때 죄목을 새겨 물신을 하도록 했다. 초한지에도 이 형벌을 받은 영포장군이 있다. 젊었을때 죄를 지어 묵형을 받은 것이 남아있어 경포라고도 부른다. 무예가 뛰어난 맹장이다.

이 묵형은 21대 영조때까지 계속되다가 영조대에 이르러 없어지게 되었다.

2.태형(笞刑)

태형은 도둑, 절도등 비교적 가벼운죄를 지은 범인들에게 내리는 벌인데, 죄인의 볼기를 치는 것이다. 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치는 댓수가 달라졌다.

태형은 보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5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

3.장형(杖刑)

장형은 태형보다는 심한 죄를 지은 범인에게 내리는 벌이다. 때문에 태형보다 볼기를 치는 댓수가 많다.

장형은 보통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등 5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

4.도형(徒刑)

도형은 태형이나 장형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이다. 죄인을 관아에 가두고 일을 시켜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벌이다. 죄인은 관아에서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동을 해야 했다.

노동을 하는 기간은 죄의 정도에 따라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 3년 등으로 나누어 진다. 도형에 처해지는 죄인은 장형도 함께 받아야 했다.

5.유형(流刑)

유형은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로 사형보다 두 단계 낮은 벌이다. 아주 무거운 벌이라고 할 수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는 형벌이다. 죄인은 가족과 떨어져 먼 지방으로 귀양을 가야 했는데 죄의 정도에 따라 2천리, 2천 5백리, 3천리 등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유형 역시 장형을 함께 받아야 했다. 유형과 장형을 함께 받는 사람은 대부분 100대라 장형을 하다 죽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귀양 또는 유배라고도 한다. 유형의 일종으로 속거천리(速去千里)도 있는데 천리 밖으로 가란 뜻이다. 귀양을 간 사람중에 대부분은 병사하거나 사약을 받아 죽었다.

6.위리안치

위리안치는 귀양을 보내 집 주위에 높은 담이나 철조망을 쌓아 그곳에서 평생동안 있게 하는 형벌이다. 철조망 대신 가시덤불로 담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였겠죠?

7.사형(死刑)

사형은 형벌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죄로써, 참수형(斬首刑), 효수(梟首), 사약(賜藥),삼족멸(三族滅),구족멸(九族滅)사지찢기(四持찢기) 이 여섯 가지가 있다.

참수형은 저잣거리나 형장에서 망나니가 목을 베는 것이고
효수는 목을 베어 길가에 걸어 놓는 것이고
사약은 독약을 죄인에게 주어 죄인이 죽게 하는 형벌이고
삼족멸은 삼족(외가,친가,형제)에게 다 사형을 내리는 것이고
구족멸은 구족(외가,친가,형제,친척,사촌,육촌,팔촌등)에게 다 사형을 내리는 것이고
사지찢기는 소나 말의 꼬리에 줄을 달아 사형하는 사람의 사지에 줄을 달고 말과 소를 달리게 하면 사지가 찢겨진다. 이것이 사지찢기 인데, 사지찢기는 형벌중에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형벌이다.

8.형벌의 규칙.

1.곤창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죄인의 아무 곳이나 때리지 않는다.
2.한번에 30대 이상 치지 않는다.
3.하루에 한 차례 이상은 심문하지 못하며, 한 번 심문을 하면 3일 이내에 다시 심문을 할 수 없다.
4.죽을 위험이 있는 죄인에게는 형벌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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