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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zzixxa 201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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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에 저촉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알고 싶다.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


저작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으며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이더라도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이명(異名)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무명(無名)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만 보호된다.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창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 역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창작자가 개인인지 법인 등인지를 불문하고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위와 같은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이 된다. 현재,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로서 창작자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공유저작물이 된다. 또한,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로서 1986년 12월 31일자로 보호 기간이 만 30년이 된 저작물 역시 보호 기간이 끝난 공유저작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기준은 1986년 법 개정시 보호 기간을 연장하면서 구 법상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연장된 보호 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외에도 저작인접물이라는 것이 있다. 실연, 음반, 방송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실연과 음반의 보호 기간은 매우 복잡하다. 여기서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첫째, 1957년 1월 1일에서 1987년 6월 31일 사이의 실연과 음반으로서 자연인 명의로 발행 또는 공연된 것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생존 기간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으로 보호된다. 다만, 같은 기간의 실연과 음반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발행 또는 공연된 것은 발행 또는 공연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둘째, 1987년 7월 1일 이후의 실연과 음반은 자연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발행 또는 공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연은 실연을 행한 때로부터 그리고 음반은 음을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셋째, 1987년 6월 31일 이전에 방송사업자가 행한 방송이다. 이러한 방송(물)은 1957년법상 별도의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방송(물)에 수록된 개별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보호 기간이 끝났다면 공유저작물에 속한다. 그러나 1987년 7월 1일 이후에 행한 방송(물)은 저작인접물로서 보호되며, 그 기간은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저작물은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문화재 사진 등】

A출판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한 원고와 사진을 사용하여 책자로 편집, 출간한뒤 박물관 뮤지엄숍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교재에 쓰인 대부분의 사진은 박물관 상설전 도록에서 가져온 것이라 저작권 문제는 없으나 대동여지도, 18세기 한양지도, 강화도 고인돌, 석굴암 등의 사진은 고등학교 사회과부도, 기존에 출판된 책, 백과사전, 인터넷에 떠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썼다.
이 사진들의 원래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가?

뮤지엄숍에서 소책자 형태의 도록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도록에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이 직접 촬영하거나 사진작가에게 위탁하여 촬영한 후 사진저작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탁 사진의 경우 사진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받았다는 명문의 약정이 없다면 사진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서는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만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사립 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 사진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상관 없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문화재 이미지를 이용한 경우이다.

우선, 사진 속에 담긴 18세기 한양지도 등 문화재 자체의 저작권은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 또, 평면적인 문화재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 역시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도나 그림 등 평면적인 문화재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입체적인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이나 다른 것들과 세팅을 하여 촬영하는 사진은 대체로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진은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호받는 사진들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사립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 사진 및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들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 사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도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 대상임은 물론이다. 

보호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사진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안의 도록이 사진을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물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진이 중심인 컬러판 도록이라면 인용에 해당할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관련 저작권자들을 찾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할 일이다.

【유물의 상업적 활용】

박물관의 유물과 같이 저작자가 따로 없는 문화유산은 특별한 절차나 요건없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이 경우 유물의 사진 등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가?

박물관이 소장한 고대유물과 같은 문화유산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유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을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물 등 문화유산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유물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진으로 도록을 만들 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물을 촬영한 사진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면적인 회화 등과 같이 문화유산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사진 촬영은 새로운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이를 복제 행위로 본다. 복제물은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이 회화나 서책 등과 같은 평면적인 것이라면 이를 단순히 촬영한 사진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입체적인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은 다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입체적인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 역시 평면적인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유물과 같은 입체적인 유산을 촬영할 때는 평면적인 것을 촬영할 때와는 달리 세팅, 촬영각도, 촬영거리, 촬영위치, 명암 등에서 보다 기능적이고 창작적인 요인들이 추가되는데,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기능적 특성 때문에 사진의 창작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71년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서도 사진저작권의 최초 보호 기간을 창작한 때로부터 25년간만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보다 더 길게 보호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입법적 재량에 맡겼다. 1957년 우리 저작권법은 단일 사진의 보호 기간을 창작한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198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간으로 연장하였다.(따라서 단일 사진으로서 1976년 이전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은 2001년에 ‘햄 제품 사진은 예술적인 창작 행위가 아니라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작가의 전문적인 고급 기술을 빌려서 촬영한 것 뿐’이라고 판시하여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햄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각종 제품 사진의 창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이러한 제품 사진들의 펌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아닐 테니 말이다. 

비록, 유물이 상품과는 다르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유물을 촬영한 사진 역시 창작성 시비를 비켜갈 수는 없으며 사진별로 창작성 유무를 판별하여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별 창작성 유무를 따져서 어느 것은 허락을 받고 어느 것은 허락을 받지 않는다는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했다가는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평면적인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거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벽화 이미지와 저작권】

국립중앙박물관은 벽화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벽화 이미지를 출판물에 수록하려고 하는데, 당해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 또는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밖에 1990년 북한에서 출판한 벽화사진도록(1990년 촬영 추정), 1985년에 일본에서 출판한 벽화사진도록, 1999년경 한국내 신문사에서 북한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 도록, 1934년경 일본인이 그린 고분벽화의 모사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찍은 2004년 도록 사진을 스캔받아 쓰려고 한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가?

르네상스 시대의 벽화 이미지라면 이미 벽화 자체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것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은 소유자일 뿐 저작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은 이용하려는 자에게 박물관에 소장한 벽화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권한만 가질 뿐이다. 따라서 출판사가 벽화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출판물에 이용하는 경우 박물관은 아무런 제재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제는 벽화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는 때이다. 벽화를 촬영한 사진은 별도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면적인 벽화를 촬영한 사진은 벽화의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은 박물관 또는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타 북한 출판 벽화사진도록, 1985년 일본 출판 벽화사진도록, 1999년 한국 신문사 촬영 사진도록 등도 마찬가지이다. 1934년 일본인이 그린 고분벽화 또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2차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재현한 모사도라는 점에서 벽화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이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 역시 복제물이다. 즉, 사진을 직접 보고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대체로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는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도록을 스캔받아 이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지가 관건이다. 도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편집물이므로 그 전체나 상당 부분을 스캔받아 그대로 이용하는 때에는 편집자의 복제권이 영향을 미친다. 즉, 편집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록의 일부를 스캔받아 이용하는 때에는 편집자의 복제권이 미치지 않는다.

【전통 민화 등의 복제】

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화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것들을 복제하여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전통 민화나 문양은 대대손손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들이다. 법적으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들에 속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일은 없다. 

질문에서는 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화한다고만 하였을 뿐, 어떤 방법으로 현대화한다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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